김윤정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금융위원회의 기업공개(IPO) 건전성 제고안 시행 조치로 이날부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되는 종목은 상장 당일 내 가격 변동 제한폭이 기존 공모가 대비 60~400% 선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종전 상장 당일 가격변동폭은 2단계로 나눠 결정됐다. 상장일 장전 30분간 호가 접수를 통해 공모가의 90~200% 수준에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이를 기준가로 해서 장중 ±30% 범위의 가격 변동폭이 적용돼 최종적으로 63~260%까지 가격 변동이 가능했다.
김 연구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상장 당일 기준가격을 시초가로 결정하는 절차는 사라지고 시초가부터 당일 종가까지 장중 가격 변동폭은 모두 공모가의 60~400%까지 가능해지게 된다”고 했다.
상장일 시장변동성 확대 조치로 시초가부터 공모가의 ‘따따블’ 수익이 가능해지면서 신규 상장 종목 투자자들은 상장 후 장내 거래에 앞서 공모 청약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기관 및 일반 투자자의 수요예측 및 청약 경쟁률의 상향이 공모주 투자 분위기의 개선을 의미한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짚었다.
여전히 IPO 시장은 소규모 공모 위주로만 이뤄지고 있고 지난해 초 LG에너지솔루션(373220) 이후 대어급 공모가 부재한 상황이다. 공모 상장 종목 수는 평년과 유사하지만 공모 규모는 현저히 낮다.
김 연구원은 “다만 2분기 이후 에코프로머티리얼즈, 두산로보틱스, 서울보증보험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이 상장 예비심사 청구에 나서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