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정 위원장을 지난 15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정 위원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로, 서면 심리를 통해 형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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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복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했던 거라고 본다”고 한 말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당시 정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을 두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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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민주당은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크게 반발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은 같은 달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제출 당시 건호씨는 “추악한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