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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트래블룰 의무 도입 시급”

김정현 기자I 2022.06.19 10:12:59

FATF, 14~17일 총회에서 국제기준 이행 평가
“러 침공에 따른 우크라 사태 유감…러 역할 제한”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난 14~17일 참석한 독일 베를린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미국, 중국, 일본 등 37개국과 유럽연합(EU) 집행위, 걸프협력회의 등 39개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총회는 현행 마커스 플레이어 독일 의장이 주재하는 마지막 총회로 독일에서 진행됐다. 라자 쿠마 싱가포르 신임 의장은 다음달(7월)부터 2년간 FATF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총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주요 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다.

공개성명 발표를 통해 러시아 침공으로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에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서 FATF는 러시아 침공이 금융시스템 무결성·안전·보안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FATF에서의 러시아 역할 상당 부분을 제한하기로 했다.

부동산 부문에 대한 위험기반 접근법 지침서 개정안도 채택했다. 이는 부동산 부문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경감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침서다.

다음달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부동산 중개인 등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중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자금세탁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FATF는 ‘가상자산 지침서’ 이행현황 설문 분석 보고서도 채택했다. 보고서는 설문에 참여한 98개국 중 42개국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등록·신고제를 도입했다고 분석했다. 또 가상자산 이전시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트래블룰’ 제도를 도입했거나 시행예정인 국가는 30개국이라고 파악했다.

또, FATF 국제기준 이행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에 기존과 같은 이란 및 북한을 포함시켰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는 기존 22개국에서 1개국(지브롤터) 늘어난 23개국을 포함시켰다.

김정각 원장은 FATF 가상자산 관련 실무그룹 VACG 공동의장인 하부치 다카히데 일본 금융청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일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현황을 공유했다. 또 양국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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