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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축사 옆 컨테이너에서 밥을 먹거나 잠을 자며 비료주기, 청소 등을 맡았다. A씨는 50여 마리의 소를 키우는 일을 도맡아 했지만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
매달 A씨는 장애인연금과 주택보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90여 만원의 수급비를 받았지만 축사 주인 B씨가 모두 통장에서 인출해 썼다. B씨가 횡령한 금액은 9100여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A씨 가족이 그를 만나러 축사로 갔다가 알게 됐다.
정읍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가족들이 항의하자 축사 주인은 5000~60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했다.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족들을 도와 경찰과 고용노동부 고발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노동력 착취는 쉽게 눈에 띄지 않지만 오래간 지속해온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도와 익산시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파악하고 축산 사업장 실태를 조사해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