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조광한 시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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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부영 시장권한대행은 지난 17일 읍·면·동을 순회하며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불편 사항이나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 모두가 동요 없이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비롯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대형 공사장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다가오는 대선·지방선거에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차질없이 선거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박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남양주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모든 공직자가 하나 돼 그간 우리시가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제들을 공백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