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유성구에 따르면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원에 판매하면서 폭리를 거둔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 소비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약사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려고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 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15만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A씨는 환불 요청을 받으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소송을 제기하라” 식으로 나왔다는 게 민원인들의 전언이다.
|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다”며 “약국이 일반약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어 “현장에서 환불하지 않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불 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성구청 관계자는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가격을 설명해 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