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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비밀 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변경했다.
하도급법상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다.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 자료 제공 시 비밀 유지 계약 체결도 의무화했다. 비밀유지계약은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 보호장치다.
손해배상 소송고 관련해서는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술 유용행위의 보호 대상인 기술자료 범위가 확대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영업비밀에 해당해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어 피해업체의 자료 확보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공포 후 조속히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새로 시행되는 제도들이 시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 시행에 맞춰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