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경기도 자택에서 아내 B(42)씨의 이마에 목검을 들이댄 후 밀치고 가슴을 세게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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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의 머리채를 잡고 주방용 가위로 머리카락을 30cm 가량 자르고, 머리에 먹다 남은 맥주를 부은 후 B씨의 옷을 모두 벗긴 채 물과 얼음물을 수차례 온몸에 부었다.
A씨는 또 흉기를 가져와 “이제 좀 정신이 들었냐, 이걸로 ○○○를 확 부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이마에 대고 밀치고, 왼쪽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세게 찔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화가 나 B씨를 현관문 밖으로 끌어내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이라며 “그 범행의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흉기를 사용한 상해 부분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B씨의 거듭된 부정행위가 이 사건 범행을 초래한 계기가 됐고, A씨가 B씨와 합의한 점,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