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日 역사 교과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한다

양지혜 기자I 2021.04.07 06:05:01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요령'이 최상위 가이드라인
‘독도는 일본땅’ 명시해야 교과서 검정 통과 가능
교육부 “역사 왜곡 바로잡기 위해 독도 교육 강화”

지난달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할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역사총합 12종, 지리총합 6종, 공공 12종 등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총 30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 후 국내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의 역사 왜곡은 두 나라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일본의 내일을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법종 우석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지난 2일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빌미 삼아서 일본도 전형적인 황국사관적 논리로 일본의 우파들이 강조하는 역사교육안이 통과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는 방송에서 "이제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다"며 "4~5년, 5~6년마다 교과서들이 새로 개편될 때마다 검정을 받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에서 똑같은 논리와 내용을 싣게 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조 교수의 말처럼 일본 역사교육안에 필수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교과서가 출판될 수 있다면 향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일본 교과서 관련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는지, 사실을 확인해 보았다.

(출처=이미지투데이)


일본 학교 교육법을 살펴보니

사실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일본의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다.

일본의 교육과정은 크게 '국가→지역→학교' 단위로 나뉜다.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에 의해 국가 교육과정이 정해지면 각 지역 및 학교에서 이를 기반으로 각 지역별·학교별 교육과정을 설계한다.

이때 일본 국가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격인 '문부과학성'이 결정하고 문부과학성은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아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처럼 교육의 방향과 목적을 다루는 가장 상위 개념의 교육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제6장 고등학교 중 제84조를 보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적혀있다. 즉 법적으로 일본의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발표하는 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는 것.

일본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문부과학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에 따른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e-gov 법령 검색 홈페이지 갈무리)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 후에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배포한다. 이때 해설서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취지, 의의 등이 적혀있다.

해설서는 총칙과 함께 각 과목에 따라 제시되는데, 이번 역사 교과서 검정의 배경이 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18년 3월에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다.

2018년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2년 4월 입학하는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총 4년 간 개정된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다.



日 교과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 있어야 검정 통과할 수 있다→'사실'

결론적으로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조 교수의 발언은 사실이다.

교과서 출판을 위해서는 교과서의 내용이 '학습지도요령과 및 해설서'에 적합한가를 묻는 교과서 검정 단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 때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의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역사총합' 부분을 먼저 확인했다.

역사총합 부분에는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이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정식으로 영토로 편입하게 된 경위를 언급하며, 이들 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 상 정당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


다음으로 '지리 역사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중 '지리총합' 부분을 보면, 이 역시 독도와 관련한 개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설서에는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어 “독도와 북방 영토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과 일본의 영토를 둘러싼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독도와 북방영토의 영토 문제, 경제수역의 문제를 다루고 국경이 갖는 의의나 영토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 “독도와 북방 영토는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지만 각각 현재 한국과 러시아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있기에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에 대해 누차 항의를 한 것” 등을 가르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토 문제에 있어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 국제법 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루고, 영토 영역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요한다”고 적혀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야한다”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지만,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되어있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


2018년 3월 새로 신설된 '공공(公共)' 과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공공은 우리나라의 '현대사회'와 비슷한 과목으로,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필수 과목으로 선정되었다.

공공 과목은 "세계화 국제 사회에 필요한 주체성을 기르고 평화롭고 민주적인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필요한 공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공공 과목 역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시민 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공공' 부분을 보면, "국가 주권, 영토에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 등을 교육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국가 주권, 영토에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남아있는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에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갈무리)


즉 일본의 국가 교육과정 격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는 것을 그 위치나 범위와 함께 이해시켜야 한다"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학교 교육법에 따라 교육과정의 기준으로 일본 문부과학성이 정한 학습지도요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서술한 이상 출판사에서는 반드시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담아야만 검정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가르쳐야만 한다고 사실상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다.

일본은 2014년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명시하기 시작했다.

2014년 문부과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중학교 사회 과목의 경우 지리적 분야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나 한국이 불법 점거중이며, 한국에 누차 항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다. 또한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메이지 시대에 일본이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독도를 정식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제법 상 정당한 근거에 따라 독도를 정식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명시할 것", 그리고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된 독도에 대해 일본이 정당하게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 "영유권에 대한 미해결적인 문제가 존재하나, 이에 대해 일본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는 것" 등을 강조하여 교육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일본 외교부가 만든 독도 관련 홈페이지를 함께 첨부하며 "각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 아래에 나타내는 자료 등도 활용하면서 학생의 발달 단계나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한 지도의 충실을 도모했으면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본 외교부가 운영하는 독도 관련 홈페이지. “독도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고 적혀있다. (출처=일본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반복하는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며 "일본 정부는 다음 세대를 위해 왜곡된 교과서 내용을 스스로 시정하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토 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민간·사회단체 등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독도 교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전했다.



/ 양지혜 인턴 기자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