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조 재난지원금, 1월 11일부터 한달간 8.4조 풀린다

이명철 기자I 2020.12.30 00:00:00

비경 중대본 ‘5차 추경 규모’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 마련
소상공인 최대 300만원 현금 지급, 특고·프리랜서 50만~100만원
빠른 지원 관건, 홍남기 “내달 1월 11일 지급 설 전 90% 완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실상 5차 추가경정예산(추경)급의 대책을 마련했다. 방역 조치로 영업이 제한됐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뿐 아니라 택시기사·스키장·콘도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방안이다.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고용 유지 및 실직자 재취업에도 대거 예산을 투입한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당초 정부가 언급했던 ‘3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6조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융자 등 금융 지원을 빼더라도 정부의 직접 지출 규모는 7조7000억원에 달한다.

정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여파가 생각보다 커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등 방역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인 셈이다.

소상공인 대상으로는 공통 100만원(연매출 4억원 이하)의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되 집합금지, 집합제한 업종은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총 지원 대상은 280만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α 기준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업소·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 등 11종이다. 겨울철 영업을 중단한 스키장·썰매장과 이곳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 주변의 대여점까지 포함한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PC방·오락실·영화관·대형마트 및 백화점 등 11종이다.

임대료 감면 시 소득·법인세를 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제도는 공제율을 현재 50%에서 70%로 확대해 참여를 유도한다. 영세사업장 등의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소상공인의 내년 1~3월분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미루도록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기사에 각각 생계지원금 50만원, 소득안정자금 4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진단검사 확대와 변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에도 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한 수혜자는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등 총 5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한편 지원금을 더 늘리거나 일부 매출액 기준을 완화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가 ‘전국민 보편 지급’을 요구하거나 ‘건물주’ 자영업자에 대한 현금 지원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일부 편의점이나 프랜차이즈 업체는 매출액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해 희비가 갈리기도 했다.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빠른 지급이 관건이다. 내년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1월 5일 국무회의에 예비비 관련 의결을 하고 11일부터 주요 현금 지급을 실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책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현장의 절박함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 설 전에 수혜인원 90% 수준까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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