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방역 조치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모임과 여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식당을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 동반 입장하는 것이 금지된다. 겨울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은 전국적으로 운영이 금지된다.
여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연시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호텔과 리조트, 민박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해야 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이외에도 개인들이 모여 파티 등을 열 수 있는 ‘파티룸’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조치했고, 영화관도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 강화된 방역조치도 함께 담아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고자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정부가 부탁하는 메시지는 모임과 여행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는 것으로 명확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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