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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3억 역풍…홍남기, 오늘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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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0.10.07 01:00:00

7일 국감, 與 양향자 “부총리 입장 묻겠다”
‘가족 합산’ 수정하되 대주주 3억 유지할듯
22만명 靑 국민청원에 부총리 해임 요구까지
기재부 반박 “주식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각계 반발을 고려해 정책 궤도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 투자자들은 현대판 연좌제·과잉 과세라며 부총리 해임까지 주장하고 있고 여당도 정책 수정을 주문하고 있지만, ‘주식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강해 진통이 예상된다.

고심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제공
‘대주주 10억→3억, 가족합산’ 최대 쟁점

7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홍 부총리를 상대로 이같은 질의를 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7일 국감에서 홍 부총리에게 주식 양도세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국감에서 양도세 관련 현안에 대해 기재부 공식 입장을 답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7일 경제·재정정책을, 8일 조세정책을 국감에서 다루기로 했지만 7일 국감부터 주식양도세 논란이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양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주주 3억원 하향이) 주식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지킨 동학개미의 힘을 보태는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당 보유 주식이 3억원 이상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면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올해 연말 폐장일인 12월30일이다.

이때 3억원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결혼한 남성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보유한 경우 아내, 자녀, 부모, 손자·손녀, 자신의 친가·외가 할아버지·할머니가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모두 합쳐 3억원이 넘으면 대주주가 된다는 뜻이다.

문재인정부 이전부터 재정당국은 ‘세금 사각지대’인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을 꾸준히 강화해 왔다.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분산투자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합산 방식으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세금 사각지대’인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주주 요건이 꾸준히 강화돼 왔다. 가족들이 담합해 차명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거나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 합산으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됐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주주 3억원 요건은 해당 주식 보유자를 비롯해 친가·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투자자 “대주주 기준이 3억? 현대판 연좌제냐”

하지만 이같은 과세 강화를 앞두고 최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졌다. 경제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규정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했다. 과거와 달리 각자 떨어져 살고 있는데 가족들 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식 열풍으로 보유 주식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다.

투자자들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부모, 자식, 조부모 등이 함께 살던 때 만들어진 시대에 뒤떨어진 현대판 연좌제 아니냐”,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가족회의를 하지 않고서는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조세저항은 갈수록 커졌다. 한 투자자는 “3억원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일 청원 마감 결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청원에 21만6844명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20만명)을 넘었다.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에 6일(밤 12시 기준)까지 이틀간 2만5000명 넘게 참여했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다. 주식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며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기재부와 비공개 회의에서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하는 당초 계획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기재부는 가족 합산 규정에 대한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유지하되, 가족 합산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살펴보고 있다.

지난 5일 올라온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에 6일(밤 12시 기준)까지 이틀간 2만5000명 넘게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공
◇기재부 “주식 양도세 비과세, 결국 고소득층 혜택”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한 종목당 10억원 미만의 주식을 보유하면 차익이 발생해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부동산에 양도세가 최대 72% 부과되고 직장인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 것과 대조된다.

기재부는 △2017년 발표한 국정과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령 개정 로드맵을 수년 전부터 제시한 점 △적용받는 투자자가 대다수가 아니여서 패닉장이 온다고 예단할 수 없다며 과속·과잉 입법에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기재부는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상인 주식 투자자를 전체 투자자의 5% 이하로 추산했다.

‘주식 한 종목당 3억원 이상을 투자할 정도면 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소득계층인데 비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논문(2015년)에서 “주식의 양도소득도 자본의 투자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한 종류”라며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의 양도소득은 그 소득의 성질상 고소득 계층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은 수직적 불공평을 초래한다”고 꼬집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과거 정부 때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확대하는 취지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는데, 최근 들어 주식 열풍이 불면서 3년 전 발표된 3억원 기준에 대한 반발이 불거진 것”이라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3억원 기준을 완화하는 절충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금융투자협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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