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1년 8월 당시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던 미래저축은행은 같은달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직원들에게 실제 퇴직금은 중간정산됐다.
다음달인 2011년 9월 미래저축은행은 공문을 통해 유상증자 실시를 알렸다. 이후 각 영업점에 직원별 주식청약의향서에 기재된 금액을 주식 청약대금으로 준비하도록 했다. 원고인 A씨 등은 같은달 신주식청약서와 주식인수증을 작성, 제출한 다음 ‘증자대금’란에 기재 각 돈을 미래저축은행 명의 계좌에 이체했다.
1심에서는 중간정산에 있어 원고의 의사가 없었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해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계획하고 산하 경영지원팀이 주도해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A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요점은 각서였다. 당시 직원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며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급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제기도 없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제출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원고들이 각서를 작성·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합의가 개별적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유효한 점 △원고들은 이를 유상증자 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 원심을 인용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