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일자리안정자금 집행속도 높이려면

김소연 기자I 2020.04.03 05:00:00

소규모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코로나19 피해 직격탄
음식숙박업·여행사 등 코로나19발 실업 본격화
일자리안정자금 선지원 후심사로 신속 집행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 2018년 도입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어려운 3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들어 당초 도입 목적과 달리 ‘본의 아니게’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를 이어가게 하는 역할도 맡게 됐다.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감해 공장을 세운 중소기업들에게 당장 지급 가능한 일자리안정자금은 가뭄의 단비다. 정부 또한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지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만원 증액하는 등 지원을 확대했다.

코로나발 실업대란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 2월 관광업·호텔업 등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는 12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126만1000명) 대비 5만3000명(4.2%)이나 줄었다. 전체 산업 중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서비스업도 마찬가지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속한 집행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올들어 모든 신청자 서류를 재검검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이 늦어지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문제로 질타받은 고용노동부가 자격심사를 강화한 때문이다.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심사절차 강화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늦어지더라도 소급적용해 전액 지급하니 기다리라”는 말은 당장 하루를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

지난해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았던 신청자는 ‘선지급 후심사’로 대응하고 올해 새로 신청하는 신청자의 서류만 신속하게 심사해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다만 혈세가 새지 않도록 사후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비정규직 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취업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다. 당장 물에 빠진 사람은 구하고 봐야 한다. 구조대상인지 여부는 나중에 따져도 늦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것처럼 전례없는 위기에는 전례없는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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