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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주차해놓은 차량이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는 제보자.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새벽에 차 한 대가 후진하다가 제보자 차를 가격한 것이다. 제보자는 물피도주라고 보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가해 차량 차주는 당일 오후 잡혔지만 경찰에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했다.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물피도주로 보려면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가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음에도 물피도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병원 주차장에 주차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땐 차량의 펜더와 운전석 문짝이 깊이 파손돼 있었다.
블랙박스를 보니 제보자 차량 옆으로 주차를 시도하던 차량이 사고를 냈다. 가해 차주는 차에서 내려 살펴보는가 싶더니 이내 현장을 이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힌 가해 차주는 사고를 낸 지 몰랐다며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경찰 역시 도로 외 구역 사고이기에 도로교통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제보자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보험처리를 받는 것으로 사고를 마무리 지었다고 한다. 왜 차량에 피해를 주고 현장을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 차주는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
교통사고 후 사고를 낸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로 보고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적 피해만 입혔다면 물피도주로 처리된다. 2018년 발생한 물피도주 사고 건수는 40만8549건. 이 중 20만8101건이 주정차 사고였다.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주행 중에도 발생하고 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를 낼 수도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고 해도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리고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운전자 의무다. 사고 후 조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범법행위임에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낮은 처벌 수위가 사고를 높이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 걸까? 31일 밤 8시45분에 방송되는 SBS ‘맨 인 블랙박스‘에서 확인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