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ㄴ조합장 B씨 역시 비슷한 시기 조합원 8명에게 10만원짜리 농협 상품권을 제공하고 선관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현금으로 이를 무마하려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장을 뽑는 3·13 전국동시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불법행위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조합 중앙회는 구태를 막기 위한 홍보·계도 강화에 나섰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관리 업무를 맡은 지난해 9월21일부터 지난 7일까지 총 10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선관위는 이중 사안이 중한 33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1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71건 역시 경고 조치했다.
이번 선거는 전국 1115개 농협과 91개 수협, 142개 산림조합 등 총 1348개 조합에서 4년 임기의 조합장을 뽑는 행사다.
전체 유권자(조합원)만 219만여명에 이른다. 그런 만큼 정부 공직 선거는 아니지만 각 지역의 열기는 총선만큼 뜨겁다. 조합장이 되면 높은 처우와 함께 지역 유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또 조합 1곳당 유권자가 평균 1624명 수준이어서 직접적인 매표가 가능하다는 점도 부정의 유혹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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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는 4년 전보다 위법행위 적발은 줄어드는 추세다. 올 2월6일 기준 농협 선거 위법행위는 87건으로 2015년 1회 선거 때(2월4일 기준 178건)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이달 26~27일 후보자등록 신청 후 28일부터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하는 만큼 앞으로 위법 행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받은 사람도 10~50배 수준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받은 액수가 100만원 이상이면 역시 형사 처벌된다. 후보자가 친족 외 투표권자에 5만원 이상 축의·부조하거나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불법이다.
선관위는 남은 선거기간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를 예방·단속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올해부터 신고자 최고 지급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기도 했다. 이미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총 3600만원의 포상급 지급했다. 선관위는 4년 전에도 총 83명의 신고자에게 4억9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해 돈으로 표를 얻으려는 매수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와 각 조합 중앙회도 공명선거를 알리기 위한 홍보·계도를 강화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선관위·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홍보물이나 마을방송 등을 통해 금지사항과 벌칙을 적극 홍보 중”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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