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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후쿠시마 라멘’ 논란은 방사능 식품에 대한 ‘공포’ 보다는 판매업자에 대한 ‘배신감’이 발단이었다. 방사능 공포가 더 컸더라면 일본에서 건너 온 식품 자체를 거들떠보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엔 달랐다.
마니아층이 두터운 라멘(일본식 면 요리)을 구매한 이들 중 한 고객이 원산지에 “후쿠시마는 표기하지 않고 왜 일본만 표기했느냐”는 식의 의문을 제기, 홈플러스의 ‘꼼수’ 논란이 일면서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다. 홈플러스가 라멘을 팔기 위해 일부러 후쿠시마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 급기야 수입원의 대표도 모두 일본인이어서 몰래 ‘방사능 라면’을 판 것 아니냐는 괴담이 나돌았다.
사실 수입식품 뒷면의 한글표시사항에는 원산지로 ‘국가명’만 표기하게 법(식품 등의 표시 기준,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방법 규정)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후쿠시마현’이라고 쓰면 오히려 법 위반이다. 또 한글표시사항을 작성, 스티커 부착 의무는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아닌 수입원에 있다.
결국 ‘후쿠시마 라멘’ 논란으로 홈플러스와 위메프 등 해당 라면을 팔던 유통사는 즉각 판매 중단 조치했다. 수입원 역시 더 이상 후쿠시마 라멘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홈플러스의 일본 라면 판매대에는 후쿠시마현에 제조사를 둔 라면만 쏙 빠졌다. 이바라키현, 도쿄 등에 제조사가 있는 라면은 그대로 있다. 사실 후쿠시마와 이바라키, 도쿄를 포함한 13개 도와 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검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하는 특정 지역들이다. 후쿠시마 라멘이 시중에 유통됐다는 것은 방사능 검사를 통과했다고 보면 된다. 결국 후쿠시마나 이들 나머지 지역이 다를 것이 없지만 논란이 된 후쿠시마 라멘만 판매 중단된 셈이다.
인터넷 괴담에서 시작된 후쿠시마 라멘 사태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 최종 판매업체인 유통사의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고려해 “고객 안심차원”이라는 설명만 남긴 채 즉각 판매를 중단하면서 불필요한 의혹을 남겼다. 안전하다면 왜 판매를 중단했겠느냐는 의혹 말이다.
좀 더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2의 후쿠시마 라멘 논란은 없어야 한다. 수입원은 고객이 원하면 ‘방사능 검사 증명서’를 공개하고 유통사도 수입산 제품 판매대 옆에 제조사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판을 세워 두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