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들은 그동안 투명하지 않은 세금신고로 인해, 유리지갑으로 불리우는 근로자들 보다 세금면에서 공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드나, 전자적 거래형태의 매출들이 많아지면서 세금부분이 투명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그동안 근로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은 세금적인 부분들이 더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면 어떤 점이 근로자와 다른 것인지 지난주에 이어 사업자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주요한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사 참조: 근로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누가 더 유리할까(1))
1. 근로자와 개인사업자 카드사용의 비용처리가 다르다.
근로자의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다. 근로자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부분이 비용인정 대상이다. 따라서 근로자는 카드 사용에 대해 초과액에 15%를 곱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한다.
다만, 전통시장 활성화와 직불카드의 사용을 통한 건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직불카드 공제율은 30% 내지 40%의 비용을 인정한다. 사실상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은 급여의 25%초과분에 15%를 곱한 금액에 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므로 실제 절세효과는 크지 않다.
개인사업자는 카드 사용 용도에 따라 비용 인정이 될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사업과 관련되어 카드를 사용하면 대부분(접대비 등 한도 있음)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개인용도로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연소득 5천만원의 근로자와 사업자가 2천만원을 카드 사용한 경우 세금 절감효과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는 차량의 구입과 관련하여 비용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가 차량을 구입하여 출퇴근 용도로 다니는 경우, 급여액 중 20만원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근로자는 차량을 처분 할 때에도 처분가액을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에 비용으로 보지 않으므로 처분 할 때 에도 이익은 아니다.
개인사업자는 차량유지비와 관련하여 구입과 유지와 관련해 규정이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구입을 하게 되면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거나 리스료등으로 비용처리를 하게 된다. 이때 연간 비용 처리되는 금액은 800만원이 한도이다. 8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개인사업자는 비용인정을 받지 못한다. 또한 유지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사업자는 근로자와 달리 처분이익이나 처분손실에 대하여 과세에 적용된다. 근로자와 개인사업자의 차량과 관련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의 경우에 실업급여를 적용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3년간 최종임금 300만원을 받는 경우의 실업급여 예상액은 다음과 같이 8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사회를 받치는 기둥이다. 몇 가지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몇몇은 사업자가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보다 적절한 형평으로 보다 더 튼튼한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