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지난 8일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서울 지국장을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산케이신문 사장이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산케이신문사 사장 구마사카 다카미쓰가 “강력히 항의하며 처분 철회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8월 3일자로 온라인에 게재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 언론매체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 등을 인용해 세월호 사건 당일인 4월 16일 7시간여에 걸쳐 박 대통령이 행방불명됐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의 표현으로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것.
이에대해 청와대 윤두현 홍보수석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이라며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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