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경남 거제경찰서는 14일 새벽 길가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모 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박모(29)씨를 현장에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0시 52분 거제시 장평동 한 상점 앞을 걸어가던 강모(44·여)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평지구대 직원들은 순찰차로 인근 퇴로를 막고 100여m를 추격, 출동 3분 만에 박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인근에서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속칭 ‘바바리맨’이 박씨인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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