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직접 법원에 가서 출력받은 뒤 우체국을 통해 접수하거나 개인 메일로 받았다. 하지만 직접 방문과 접수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개인메일 수령 시 해킹에 따른 보안 문제, 메일함 용량 과다 등으로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원의 전자소송 시스템과 우체국의 전자우편 시스템을 연계해 우체국이 특별송달문서의 출력부터 배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대신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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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말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건, 2015년 3월말에는 민사집행·비송사건까지 전자소송이 확대된다.
법원과 우체국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법원은 특별송달문서 출력·봉합·접수 업무를 우체국이 대행해 직원들은 소송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우체국은 접수창구의 혼잡을 줄일 수 있다.
김준호 우정사업본부장은 “법원 특별송달문서의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서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협업 체계 구축으로 업무능률 향상과 비용절감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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