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세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10%를 초과해 보유하는 종목이 속속 탄생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달 10% 보고룰의 족쇄를 벗으면서 예상됐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은 LS를 비롯해 이수페타시스와 만도, 한솔CNS 등 4개 종목에 대해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종목별로 LS(006260) 10.18%, 이수페타시스(007660) 10.08%, 만도(060980) 10.6%, 한솔CSN(009180) 10.13%이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10%를 초과 보유할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10% 보고룰의 예외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그간 투자 전략 노추을 우려해 10% 이내에서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던 소극적 투자 전략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앞으로 지분율이 10% 이상 특정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매입한 날의 다음 분기 첫째 달(4월, 7월, 10월, 1월) 10일까지만 공시하면 된다.
국민연금이 실제 10%룰 완화를 계기로 주식 매입에 나서면서 여타 종목들 매수도 기대되고 있다.
유한양행(9.89%), 제일모직(9.80%), CJ제일제당(9.57%), 한솔제지(9.46%), LG패션(9.45%), 한미약품(9.40%) 등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이들을 포함해 10%룰 제한이 해제되기 전까지 47개 종목을 9%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 관련기사 ◀
☞서울대 에너지 CEO과정 인기..전하진, 구자은 등 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