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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선택폭 2개→10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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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I 2011.10.11 08:14: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자동차 번호판의 번호를 고를 때 종전 2개의 번호 중 하나를 택해야 했다면, 오는 17일부터는 10가지 선택지 중에 마음에 드는 번호를 고를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차량 소유자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한 끝자리가 홀수이거나 짝수인 2가지 번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1001 또는 1002 중 하나를 고르는 식이다.

하지만 앞으로 1001, 1002, 1043, 1044, 1055, 1054 등 뒤쪽 숫자 2자리가 무작위로 뽑힌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 중 본인이 원하는 번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의 시행성과를 면밀히 검토해 번호 선택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등록관청에서 사망자 가족에게 자동차 이전등록 의무사항을 우편으로 통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한 내(90일) 상속 이전을 하지 않아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등록 등 국민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자동차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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