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제공] 한나라당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와의 '비방 공보물 사건'으로 촉발된 네거티브 선거 운동 논란이 양측 대변인간 공방으로 재연되고 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 논란이 재발된 시발점은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의 '박성효 후보 선거공보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두 후보간의 조정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성효 후보측이 배포하려한 선거공보물에 염홍철 후보의 전력을 다룬 내용이 담기자 염홍철 후보측이 대전지방법원에 '선거공보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에서 두후보측을 불러 문구삭제 등 조정을 유도해 합의를 이룬것.
그렇지만 이같은 합의에 대해 두 후보측 캠프가 해석차이를 보이며 날선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염 홍철 후보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의 선거 공보물을 배포하려다 법원의 제재로 못하게 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위반행위"라고 주장했다.
염 후보 측은 또 "일부 문구를 삭제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인 것은 배포를 아예 못하게 할 경우 박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경우 시장 선거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이라며 "박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덧붙였었다.
특히 염후보측의 캠프는 이미 10여년전에 일어난 사건에다 몇차례 선거에서 대전시민의 판단이 이뤄진 문제인 만큼 박후보측이 이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다.
염후보측은 "선거판을 이전투구를 만들어 시민의 정치혐오증을 일으키려는 고도의 선거심리전술"이라며 거듭 공명한 정책선거를 촉구했다.
그러자 박성효 후보측이 21일 '또 뒤통수를 치는가?'라는 거친 숨결의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선거공보물 선거운동 논란을 재 점화했다.
박 후보측은 21일 성명을 통해 "공보물 내용 중 오인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공보물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로 합의했는데, 염 후보가 마치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불법으로 법원 제재를 당한 것처럼 허위 성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또 "배포되지도 않은 선거공보물을 어떻게 사전에 습득해서 가처분 증거물로 제출하였는지 과정을 밝히라"며 "습득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이에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박후보측은 염후보측의 네가티브 선거운동 중단 촉구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알권리"라고 강조한뒤 오히려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한 것은 염후보측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한나라당 박성효 후보와 자유선진당 염홍철 후보간의 '네거티브 선거방식 논란'이 점차 가열되자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지방선거가 혼탁과열양상으로 번져 시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일으키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