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성호기자] MB정부가 추진해왔던 새로운 유형의 주택이 올해 대거 선보인다. 우선 보금자리 주택이 오는 5월 지구지정에 이어 하반기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선을 보인다.
단지형 다세대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춘 기숙사형·원룸형 주택 등도 올해 새로 선보인다. 장기전세 주택도 수도권에 확대 공급되며 지난 1월 오산세교지구에 첫 공급됐던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 공급도 본격화된다.
◇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연내 13만가구
지난달 명칭 공모를 통해 `뉴플러스(NEW+)`로 명명된 보금자리 주택은 내달까지 지구지정을 마치고 올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85㎡이하의 중소형아파트. 국토해양부는 민간 분양이 저조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 지연 택지를 주택공사 등이 추가 인수해 올해 보금자리주택 13만가구를 건설(인·허가기준)한다는 구상이다.
보금자리 주택 시범지구 내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한다. 사전예약이란 본 청약보다 1년 먼저 원하는 조건에 맞춰 가청약을 하는 방식이다.
◇ 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생활주택 내달 공급
내달 4일부터는 단지형 다세대·기숙사형·원룸형 주택이 본격 공급된다. 정부가 정한 공식 명칭은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중 단지형 다세대 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은 2~4개동의 다세대 주택을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고 놀이터·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 기준을 아파트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 다가구주택(3층), 다세대주택(4층)의 층고제한을 각각 4층과 6층으로 높여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원룸형·기숙사형 주택도 시범사업을 거쳐 하반기부터 공급된다. 기숙사형 주택은 취사장, 세탁실, 휴게 공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가구별 최소 규모를 전용면적 6~8㎡ 이상으로 정했다. 원룸형 주택은 가구별로 욕실 및 취사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최저 주거기준 유지를 위해 가구별 최소 규모를 12㎡(3.6평) 이상으로 규정했다.
◇ 장기전세 및 분납형주택
정부는 장기전세 및 분납형 임대주택도 각각 5000가구씩 올해 총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작년 5월 협의를 통해 서울시가 공급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포함, 올해부터는 수도권에 본격 공급된다. 오는 2018년까지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분형(분납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지난 1월 오산세교지구에 832가구를 시범 공급했지만 분양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임대기간 10년)하는 주택으로 집값의 일부인 30%의 초기 분납금을 납부하고, 입주 4년(20%), 입주 8년(20%), 분양전환 시점(30%)마다 점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