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국내의 한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자신이 창작한 시나리오와 미국판 `링`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세계적인 영화제작사 드림웍스를 상대로 "작품의 상영·배포를 금지하고 저작권침해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29일 시나리오 작가 A씨가 미국의 드림웍스와 한국의 영화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드림웍스가 A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영화를 제작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시나리오와 드림웍스 영화는 줄거리·소재·주제·인물·배경 등에 있어 특별한 유사성을 찾기 어려워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전체로서의 포괄적인 유사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과 감정 자체는 설령 독창적이고 신규성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며 "A씨가 주장하고 있는 모티브(motive)나 구성, 기본골격, 구도 등의 유사성은 이들 모두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창작적인 표현형식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99년 한 편의 시나리오를 써 영어로 번역한 뒤 2001년 1월 드림웍스와 그 설립자들인 스티븐 스필버그, 제프리 카젠버그, 데이비드 게펜 등에게 보냈으나 한 달 뒤 모두 반송돼 왔다.
드림웍스는 2002년 3월 일본의 나가타 히데오 감독이 98년 제작한 `링`을 시나리오 전문작가인 에렌 크루거에게 각색토록 하고 영화감독인 고어 버번스키에게 영화 제작을 맡긴 뒤 같은해 10월 미국에서 개봉, 캐나다와 일본 등지에 수출했다.
국내에서는 CJ엔터테인먼트가 같은해 11월 이 영화에 대한 10년간의 상영권을 부여받아 이듬해 3월부터 상영했고 A씨는 이에 "드림웍스의 영화는 자신의 시나리오의 근본적 본질이나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비록 문장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로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