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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형사 지배구조 규제- 내년 4월부터

안근모 기자I 2000.04.25 10:53:27
한통프리텔과 한솔엠닷컴, 아시아나항공 등 코스닥 시장에 등록된 대형 3사는 내년 4월부터 이사수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워크아웃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자산관리회사 설립이 올 하반기부터, 금융지주회사 설립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 구상채권의 출자전환이 내년1월부터 허용되며, 올해 만료되는 구조조정 기업 세제지원이 연장될 전망이다. 이밖에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은 내년 1월부터 폐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두 54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재경부의 주요 입법계획은 다음과 같다.(관련법,국회제출,시행시기) * 소외계층 등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확대(소득세법,6월,올 하반기) * 노인,장애인 등 저소득층 저축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6월,올 하반기) *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9월,내년 1월) * 휘발유,경유 등 교통세율 조정(교통세법,9월,내년 1월)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 폐지(담배사업법,10월,내년 1월) * 기업구조조정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자산관리회사 설립(기업구조조정회사설립법,8월,올 하반기) * 금융지주회사 설립(금융지주회사정비법,6월,내년 1월) * 신보 구상채권 출자전환 허용(신용보증기금법,6월,내년 1월) * 대형(자산 2조원 이상) 코스닥 등록법인, 대형 상장사 준한 지배구조 개선 및 스톡옵션제도 보완 (증권거래법,10월,내년 4월) * 리콜권고제 도입(소비자보호법,9월,내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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