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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수 한도는 중개업체별로 연간 30만루블(원화 약 500만원)로 제한된다. 투자자는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반드시 적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이 마련한 규정에 따르면 매수 한도는 해당 연도에 동일한 브로커를 통해 이미 매수했거나 새롭게 매수하려는 디지털 통화의 취득 비용을 루블화로 합산해 계산한다. 이 한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매수 한도를 계산할 때는 이미 체결된 거래뿐 아니라 현재 검토 중인 매수 주문도 포함된다. 따라서 투자자가 특정 브로커를 통해 앞서 매수한 가상자산의 취득 금액은 같은 해 추가 매수 주문을 심사할 때도 계속 합산된다.
브로커는 기존 매수액과 신규 매수 예정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30만루블 한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투자자는 전문투자자(qualified investor) 자격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에 앞서 적격성 평가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숙지해야 한다.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매수 가능 자산 목록과 매수 한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자는 가상자산 종류나 매수 금액에 대한 해당 제한 없이 다양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다만 전문투자자 역시 거래에 앞서 적격성 평가를 받고 투자 위험을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일반투자자에게 허용할 가상자산을 선정하면서 유동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하면서 △시가총액(해당 가상자산의 시장 규모), △일평균 거래량(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돼 있는지 여부), △해외시장 가격 이력(해외시장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가격 형성 기록을 보유했는지 여부)을 기준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러시아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 접근을 확대하면서도, 일반투자자에게는 거래 가능한 자산과 매수 규모를 제한하는 차등 규제 체계를 적용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