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6일 “20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 감사인뿐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현황도 기재해야 한다”며 “회사와 감사인은 공시 대상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네트워크 회계법인이란, 감사인과 별개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을 뜻한다.
 | | (사진=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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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 ‘네트워크 회계법인’ 정의를 국제윤리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함에 따라 감사인과 브랜드 명칭을 공유하며 협력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독립성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했다.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회사(이하 회사)는 현행 기업공시서식에 따라 감사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 계약만 공시하고 있어 비감사용역 공시대상을 네트워크 회계법인까지 확대해 정보이용자에게 충실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도 공시하도록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용역 수행기간, 용역 보수 등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했다. 회사가 제3자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인 또는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하도급)에도 기재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회사가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부터 적용한다.
회사는 감사인과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미리 확인해 사업보고서에 비감사용역 계약체결 현황 기재를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감사인(네트워크 회계법인)은 하도급 형태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및 감사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