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도검 판매자 등 불법 거래·소지 14명 추가 검거

이영민 기자I 2024.10.13 10:00:00

서울경찰청, 불법 도검 유통 단속해 38정 압수
소지허가 도검 전수조사해 3820정 허가취소
"불법 판매업자 등 14명 불구속 송치 예정"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찰이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과 도검을 거래한 판매업자를 포함해 무허가 판매자와 도검 소지자 1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지난달까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도검을 전수조사해 3820정의 허가를 취소하고, 확인되지 않는 2236정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이 압수한 일본도(사진=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13일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도검을 판매한 업체의 공동업주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전자상거래와 무허가 도검 소지 혐의로 12명도 추가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불법 도검 유통에 대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허가 없이 일본도를 거래한 피의자 5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와 주부 등으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구매해 보관하던 중 16~20만원에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개인 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에 게시한 도검 8정을 압수했다. 이 중 3정은 길이가 7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도검을 구매한 업체의 경우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어도 인터넷으로 도검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해당 업체의 허가관청인 경기북부경찰청에 이 사실을 통보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앞서 단속한 무허가 도검 판매업체의 네이버 쇼핑몰에서 도검을 산 구매자 명단을 확보해 허가 없이 도검을 다량 구매해 보관한 7명을 검거하고 도검 30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 판매 업체의 운영자와 이번에 추가로 검거한 14명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부터 2달간 소지 허가 도검을 전수점검했다. 경찰은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3820정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고, 1623정을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 연락이 두절돼 확인이 되지 않은 2236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재를 파악해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시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도검을 판매한 A(30)씨와 종업원 B(27)씨를 지난 8월 20일 검거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 도검판매업 허가를 받은 A씨는 2022년 5월 자진 폐업 신고로 허가가 취소된 뒤에도 네이버 쇼핑몰과 유튜브 등에서 도검을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를 받는다.

경찰은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도검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A씨를 붙잡았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백모(37)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일본도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사진=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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