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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1일 오후 7시 22분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길에서 일면식이 없는 2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에 접근해 창문에 노크한 뒤 피해자가 문을 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이 머무르던 인근의 임시 숙소로 도주했고 경찰이 범행 발생 40여 분 만에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주머니에서 흉기 1자루, 숙소에서 흉기 2자루를 발견했다.
앞서 경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1월 3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달 8일 A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25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