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최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ESG 규제 대응현황과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6개 주요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 수준은 100점 만점에 ‘42점’, 대응수준은 ‘34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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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별로 보면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수준은 차이를 보였다. ESG 수출규제에 대한 인식수준은 대기업은 55점인 반면 중소기업은 40점으로 나왔고, 대응수준도 대기업이 더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제품에 대해 EU 배출권거래제(EU-ETS)와 동등한 탄소가격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부터 6개 품목(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 중이다.
이어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 ‘포장재법’(12.2%),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공시기준’(10.7%), ‘배터리 규제’(2.9%), ‘에코디자인 규정’(2.0%) 등 순서로 조사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은 복수 응답으로 ‘탄소배출량 측정 어려움’(52.7%)이 꼽혔다. 뒤를 이어 ‘탄소저감시설 투자 자금 부족’(41.0%), ‘전문인력 부족’(37.1%)등의 순으로 나왔다.
응답기업들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로 ‘탄소배출량 검증시 국내 검증기관 인정 필요’(54.1%),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등을 요청했다.
ESG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대응계획 및 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가이드라인 제공’(52.7%)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세제 혜택 등 비용 지원’(44.9%)과 함께 ‘규제 및 법안 관련 동향정보 전달’(27.8%)에 대한 요청도 많았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EU를 중심으로 한 ESG 수출규제가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지원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