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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대출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할 때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는 것을 일컫는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지난해 임의경매 건수 중엔 전세사기 피해 주택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세사기가 집중된 경기도 내 일부 지역의 임의경매가 폭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는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다.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3배에 달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다. 그밖에 △부산(4196건, 105.4%↑)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