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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사실이 다 아니다”라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건 당시인 2015년 3월 A씨가 자신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고소장에 적힌 옷차림도 사실과 달랐고 A씨가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다.
그는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네 기억난다”고 했다.
또 고소장에 강간치상 적시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해야 합의할 때 좋다”고 강 변호사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것을 인정하며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강 변호사와 이별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5년 12월 당시 “강 변호사는 댓글을 고소하는 등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전 연인이던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강 변호사에게 ‘술자리에서 A씨에게 폭행은 당했지만 그가 만지려 한 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고 강 변호사는 “조금 만져도 강제추행이 성립된다”며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변호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