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 '먹통' 투자자 배상… "고점 아닌 평균가 기준"

석지헌 기자I 2023.05.20 10:51:48

한투 상대로 5200만원 손해봤다 주장
법원은 고점 아닌 평균가 기준 배상 판결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증권사 전산 장애로 제때 주식을 팔지 못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에게 법원이 고점이 아닌 평균가 기준대로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본사.(제공= 한국투자증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투자자 A씨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8일 한국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원 공급 문제로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장애는 8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15분까지 약 15시간 이어졌다. 이에 시간외거래,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보상 기준에 따라 전산장애 기간 중 실제 체결된 거래량을 반영해 평균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상액을 결정했다. A씨에게도 1600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전산장애 도중 최고지수였던 나스닥100과 코스픽200 선물 기준으로 5200만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회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시점에 매도 의사가 있었고 지수가 체결 가능한 수치였단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주문을 시도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실시간으로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주식거래에서 체결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 보상 기준은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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