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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장기기증 의사를 나타내며 엄중한 처벌을 자청하면서도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과 일부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사정을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헤어진 여자친구 40대 B씨가 자신의 거주지 현관문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자 건물 계단 아래로 밀쳐 넘어뜨린 뒤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나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해놓고 기분 좋게 돌아다니고, 나는 꼼짝 못 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경찰 경고에도 반복적으로 접촉을 시도해 스토킹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