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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병원에선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에게 쌍커풀 수술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고, 환자는 눈을 뜰 때 놀란 토끼눈처럼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으며, 이마 근육이 경직돼 있어서 눈꺼풀이 예상보다 덜 내려온 것으로 판단해 보톡스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는 게 병원측 얘기입니다. 게다가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다는 점도 배상이 불가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쌍꺼풀 라인은 윗눈꺼풀 가장자리의 중심부에서 6~8mm 상방에 잡는 것이 보통이고 높게 잡는다고 해도 10~12mm 정도이지만 이번 케이스는 14~17mm로 디자인해 수술을 했다는 점 △환자가 눈을 치켜뜨는 습관이 있고 속 쌍꺼풀이 있는 특징을 감안해도 라인을 너무 높게 잡은 것으로 이마 근육 사용이 심해 수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면 수술 전 보톡스로 이마 근육을 마비한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수술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수술 결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에는 환자가 수술방법을 절개법이 아닌 매몰법을 선택한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공평의 원칙상 병원 측 책임을 80%로 제한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재산적 손해는 환자의 재수술비 110만원 중 20%의 과실상계를 한 88만원과 위자료는 10만원으로 산정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9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