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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은 해외 입국자에 대한 ‘5+3’(시설 격리 5일+재택 격리 3일)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내년 1월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인 시설 격리는 사라지고, 일정 기간 자가 격리 내지 건강 모니터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입국 절차도 간소화된다. 출발 48시간 전 핵산(PCR) 결과 음성이면 입국이 가능하다. 그동안 출발지 소재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QR코드도 폐지됐으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공항 PCR 검사도 하지 않는다. 입국 후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바로 지역 사회에 진입할 수 있다고 방역 당국은 설명했다. 승객 제한 등 국제 여갠 편수 통제 조치도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