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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모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A씨는 2018년 9월19일 술에 취해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그곳에 있던 30대 남성 B씨를 귀가시키기 위해 그를 깨웠지만, 술에 취한 B씨가 욕설을 하며 A씨와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 C씨를 폭행했다.
B씨는 C씨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찬 후 위협적으로 C씨를 향해 쫓아갔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하며 만류했음에도 B씨의 행위가 계속되자, A씨는 B씨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그러나 B씨의 저항은 거셌고, C씨가 가세해 B씨가 제압됐다.
B씨는 즉각 경찰서로 이송돼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일시와 장소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친구 3~4명과 1인당 소주 2~3병을 12시 넘어서까지 나눠 마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부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진술을 했다.
B씨는 두번째 조사부터 입장을 바꿨다. 체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늑골 4개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2019년 7월11일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폭행 사실은 폭행을 당했을 당시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B씨를 제압한 상황임에도 저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법원은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B씨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B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제압이 끝난 상황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B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선뜻 믿기 어렵다”며 “사건 당시 A씨와 B씨의 위치, A씨가 주먹으로 가격한 방향과 정도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자신의 손목을 붙잡고 있던 B씨의 손을 풀고 수갑을 채우기 위해 손 부위를 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B씨의 골절은 체포 과정에서 넘어졌을 때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와 C씨가 바닥에 넘어진 B씨를 누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은 일시적으로 B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던 것에 불과할 뿐, 다시 저항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적어도 수갑을 채우는 등으로 반항을 제압하고 인치 장소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체포절차가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재 같은 법원 형사항소50부(재판장 고연금)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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