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KBS 보도에 따르면 10년 넘게 과외교습소 원장 A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며 피해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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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대학 진학 뒤 원장 집에서 과외교사를 하는 10년 동안 완전히 세뇌당했다. 빨래와 청소를 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학비 수천만 원도 뺏겼다.
특히 원장은 시킨 일을 제대로 안 한다며 한겨울 알몸으로 베란다에서 8시간 동안 벌 세우고, 자신의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학대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이 모 씨는 “(원장이)되게 말을 잘한다.. ‘이런 것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고 네가 달라지고 깨우친다면서 인분까지 먹어야 정신을 차리겠냐’고 했다”고 전했다.
1심 법원은 명백한 ‘가스라이팅’ 범죄라고 판시하며 해당 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기분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했고 폭행 및 가혹행위의 강도와 시간·계속성·반복성의 측면에서 볼 때 폭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