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남편 안모 씨가 지난 1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첫째(딸)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이라며 선처를 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대다수 누리꾼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 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켰다.
검찰은 안 씨에게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형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신수경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변호사는 YTN을 통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하고있는 양형권고형보다는 상당히 높은 형량이기 때문에 양부에 대해서도 전체 범행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또 “양부의 범행 자체가 양모의 방조를 넘어서 공동정범 정도의 상황으로 봐야 한다면 공소사실 자체가 바뀌었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형량 자체를 떼서 본다면 아동학대방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선 5년형은 유례없이 높은 형량”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물론 국민 여러분 입장에선 납득이 되기 어려운 낮은 형량이겠지만 재판부에선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보여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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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변호사는 올해 1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리를 다투는 이유는 첫째 아이 때문이다. 자신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누군가는 첫째를 키워야 한다. 양부가 없으면 첫째를 키울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첫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자신의 엄마가 한 행위를 보게 될 거다. 장 씨가 하지 않은 행위까지 한 것으로 재판 결과에 남겨둘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양부모의 친딸은 안 씨와 지방에 내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는 “거기까지 사람들이 쫓아와서 집 앞에서 진을 치고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갈 때 아이에게 아빠 욕을 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첫째 아이는 죄가 없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또 안 씨는 같은 달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상황이) 이렇게 되면 저희 첫째 (아이)는 어떡하냐. 주변 사람들은 왜 (학대 정황이 보였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줬을까? 지금은 다 진술하면서”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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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부는 전날 정인 양의 몸에서 학대받은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특히 사인인 췌장 절단과 장간막 파열은 장 씨가 발로 두 차례 이상 밟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정인 양은 장 씨의 무관심과 냉대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숨졌고, 장 씨의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에 많은 사람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장 씨를 무기한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하고 특히 10월 13일엔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거로 판단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고, 장 씨 측은 정인 양이 숨질 정도로 강한 충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