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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예타 개편 관련 26개 법안이 논의된다. 해당 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대표발의 조경태·홍성국·김상훈·김성원·박정·유동수·김태흠·김정재·권명호·김경협·한기호·정정순·김두관·강병원·이종배·이규민·황보승희·최종윤·구자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송갑석·유동수·김주영·정춘숙·서영석·백종헌)이다.
최근 발의된 개정안은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예타 주체(현행 기획재정부)를 바꾸는 게 골자다. △SOC 예타 면제 기준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 △접경지역 관련 예타 면제 대상 확대 △공공기관 프로젝트파이낸싱(PF) 해외사업, 보건의료기관 설립, 지방의료원 신증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예타 수행주체를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부처 장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예타 면제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과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접경지역은 SOC가 열악한데 현행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예타 면제를 주장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일률적으로 예타를 실시하면서 지역 간 균형 및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수행 주체 변경을 촉구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미미한데 혈세낭비 등으로 미래세대 부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김대중정부 때인 1999년에 예타가 도입된 것은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막는 취지였다. 지역균형발전 미명 하에 예타를 계속 후퇴시키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대규모 토건부양책으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얻기 힘들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예타 취지를 고려할 때 예타 면제사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PF 해외사업의 예타를 면제하면 모든 해외사업에 대한 예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며 “예타 수행주체를 변경하는 것은 예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변화다. 독립평가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하는 예타의 존립 당위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대해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제도를 뜻한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정보화 사업 등 신규 사업에 예타를 실시한다. 예타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서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