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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리팍' 인센티브 소송…조합 손들어 준 원심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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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훈 기자I 2020.10.02 09:00:00

신반포1차 일부 조합원, 조합 임원 인센티브 무효라며 소송
앞서 조합, 추가 이익금 20% 조합 임원 주는 안 통과
원고 "법률적 근거 없어, 임시총회서 대상 불특정"
대법 "필요한 심리 다 안 해 판결에 영향…상고 이유 있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재건축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을 상대로한 인센티브 지급 무효소송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사진=대림산업)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우 모씨 등 30명의 신반포1차재건축주택(현 아크로리버파크) 조합원이 조합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무효라며 조합·조합이사장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1·2심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신반포1차재건축주택조합은 지난 2013년 10월 △재건축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조합 임원들이 배상하되, 배상한도는 조합장이 10억원, 다른 임원들은 1인당 5억원으로 하고 △추가이익이 발생해 조합원들에 대한 환급금이 상승하고 추가부담금이 감소할 경우 추가이익금의 20퍼센트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성과급)로 지급한다는 임시총회 안을 전체 조합원 710명 중 543명의 찬성(148명 반대, 19명 무효)으로 통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총회 안건은 사전에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 조합장은 이 사건 결의 과정에서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총회에 직권으로 상정해 조합정관에 위배됨으로 무효”라며 지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합임원들이 가져갈 이익금으로 예상되는 약 200억원의 인센티브다. 원고 측은 “임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규정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정산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 이르러야 인센티브 산정의 근거가 되는 추가 수익금이 확정된다”며 “임시총회에서 대상이 불특정 내지 불분명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결의가 강행법규,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안건이 조합원들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은 장차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른 추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그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또는 손실배상 여부와 그 산출 기준을 정해 둔 것으로서 그 내용이 특정된다. 구체적 산출이 장래의 사업정산 시점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재건축조합 총회의 결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합원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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