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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정류소·공원 등 금연거리 확대…흡연단속도 강화

박일경 기자I 2019.06.01 08:19:19

세계금연의날 맞아 1일부터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금연구역 흡연시 과태료 10만원…단속반 보강·상시감시
송파구, 간접흡연피해방지委 구성…건강영향 평가도
‘폐쇄형 전자담배’ 신종담배 등장…궐련중심 정책 변화

강남구가 최근 강남역 11번 출구 인근에 설치한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사진=강남구)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앞으로는 금연거리가 더 늘어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단속도 강화된다. 특히 강남구는 강남역·역삼역·수서역 등 투기상습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무단투기 금지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5000개에 달하는 휴대용 담뱃재떨이를 배포하는 등 거리 캠페인 후 다음달 1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인다. 올해는 흡연단속원을 기존 5명에서 7명, 금연지도원을 2명에서 14명으로 각각 늘려 흡연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중이며 22개 동 주민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도 상시 활동하고 있다. 현장 계도 이후엔 최대 5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내 금연구역은 지난해 말 기준 26만5113개소로 이 중 강남구가 2만9709개소로 가장 많다. 작년 한해 단속건수는 2만6307건으로 서울시 전체 단속건수(12만588건)의 21.8%를 차지한 바 있다. 강남구는 지난 10일부터 유동인구가 많고 담배꽁초 무단 투기가 많은 역삼1동 강남역 여명길, 삼성1동 코엑스 음식문화특화거리, 대치4동 선릉역 산등성길에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30개를 시범 설치했다. 휴지통은 1m 높이의 직사각 형태로 상단에 담배를 비벼 끌 수 있는 투입구가 설치돼 있다. 강남구는 다음달까지 45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강남구가 영동대로에서 펼친 금연캠페인 모습. (사진=강남구)


`세계 금연의 날`이었던 지난달 31일 중랑구는 ‘금연거리 지정 및 금연선포식’을 열고 금연거리 2곳을 지정·운영에 들어갔다. 금연거리로 지정되는 구간은 망우로 상봉동 엠코 건물 주변 보행로 1113m 구간과 코스트코에서부터 상봉 듀오트리스 주변 보행로 410m 구간이다. 중랑구는 앞으로 이 구간에 대해 5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금연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필수이고 공공 공간에서는 타인을 위해 지켜야 할 예의”라며 “대대적인 금연 홍보와 금연 사업을 통해 담배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들의 건강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동작구는 사당역 9번 출구 일대 보도환경 개선공사를 마치고 금연표지 블록을 설치했다. 구로구의 경우엔 지난 2월28일부터 흡연으로 인한 대형화재,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인 관내 모든 주유소와 LPG 충전소 2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3월부터 이달 말까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과 건강마을 공동체 회원들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구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포구가 유치원에 붙인 금연 표지판. (사진=마포구)


송파구도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잠실 일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잠실주공5단지, 장미아파트, 장미상가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의 계도기간 동안 주(週) 2~3회 흡연 단속 순찰을 진행하고 이달 초부터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2인 1조 단속팀을 구성해 집중단속 중인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파구는 지난 2013년과 2014년 잠실역 사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잠실역 8번출구~더샵스타리버~타워730에 이르는 블록 전체 구간을 금연거리로 지정한 바 있다. 송파구 관내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은 공원, 잠실역사거리,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을 포함해 720개가 됐다.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송파구는 지난 1년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금연구역 확대 지정 운영에 대한 건강영향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금연거리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원을 통해 금연환경에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역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주민을 보호하고자 올해 초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3월31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포구는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236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현재 서울시는 서울금연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이어 폐쇄형 전자담배 같은 다양한 신종담배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궐련 중심 금연정책에서 나아가 변화하는 흡연환경에 대응하는 선제적인 금연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서울시 금연정책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리고 변화하는 흡연환경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학교주변 통학로 금연거리 확대 등 다양한 민·관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지역사회 금연준수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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