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김용운 기자I 2019.04.15 06:00:00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개별공시지가 이의 5월 7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운영하슨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화면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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