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설계와 시공단계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공사를 ‘스마트 건설공사’로 정의했다.
BIM(건축정보모델)기반 스마트 건설기술이 설계와 시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적용한 경우 또는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된 경우에 스마트건설공사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이 설계 등 일부분이나 단편적으로 적용된 공사는 스마트건설공사에서 제외해 무분별하게 턴키로 발주되지 못 하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이밖에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훈령)의 설계 평가항목 지표 및 배점기준에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평가 항목을 신설해 대형공사에 스마트건설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가로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심의기준 개정을 통해 스마트건설기술이 활성화돼 건설기술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나아가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