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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공유 플랫폼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한편 정부·여당을 향해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차공유 근거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택시기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택시와 플랫폼 상생발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관련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택시4단체는 지속적으로 대타협 기구에서 승차공유 플랫폼의 전면금지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카풀은 현재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 규정인 여객자동차법 81조의 예외조항에 따라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서비스가 가능하다. 쏘카의 ‘타다’는 임대 차량의 유상운송을 금지 규정인 같은 법 34조의 1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법 34조 1항은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규정해 시행령으로 예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18조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 중 하나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을 적시하고 있다.
당초 여객자동차법 34조의 카풀 관련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을 요구하던 택시업계는 ‘타다’로 전선을 확대한 이후엔 34조 1항에 따른 시행령 개정까지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과 타다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지만 관한 부처의 ‘합법’ 유권해석이 이어지며 법 개정 요구로 대응방식을 넓혔다.
택시4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카풀과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유사 택시 영업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택시단체 지휘부의 강경 입장 고수에도 불구하고 택시 기사들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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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전현희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정이 생존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도출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택시업계가 구체적 협의를 해주지 않아 사실상 논의가 되고 있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는 “승용차 카풀금지 문제를 제외하면 택시4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있어 요구사항도 실질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며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는 구체적 논의를 위해 택시단체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모빌리티 업계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협업 서비스를 속속 내놓으며 택시기사 마음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타고솔루션즈와 택시 서비스 고급화와 택시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타다도 지난 1월 택시운수사업자 6곳과 프리미엄 밴 예약 서비스인 ‘타다 VIP 밴’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 21일 타다 플랫폼을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타다 프리미엄’ 4월 출시 계획을 밝혔다. 타다는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서비스 출시 발표 일정을 수주 앞당겼다.
택시업계 공세에 맞서 선봉장에 섰던 이재웅 쏘카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쏘카와 타다는 승용차 소유를 줄여 공유로 가도록 해 운송시장에서 승용차가 분담하는 55% 시장을 줄여 시장을 넓히려고 한다”며 “택시와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장은 넓어진다. 또 협업도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