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살펴본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죠.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에서는 매달 얼마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걷고 있을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과정을 A아파트와 B아파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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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와 B아파트의 총 계획기간, 총 계획기간 중 장기수선비 총액, 총 공급면적, 세대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은 모두 동일하다고 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의 연차별 적립요율을 A아파트는 ‘25%-25%-25%-25%’로 연차별로 동일하게 정하고, B아파트는 ‘10%-20%-30%-40%’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해보죠.
| 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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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와 B아파트의 연차별 적립요율을 다르게 가정해보니 A아파트는 매 연차별 부과된 적립단가가 208.3원/㎡으로 동일한 반면, B아파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83.3원/㎡에서 333.3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즉, 2018년 6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한다면, A아파트는 2만833원(208.3원×세대당 공급면적100㎡)으로, B아파트는 8333원(83.3원×세대당 공급면적100㎡)으로 관리비 고지서가 발행되는거죠. 현재시점 기준에서 A아파트는 B아파트보다 약 2.5배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물론 B아파트의 적립요율이 30%가 되는 2031년부터는 B아파트가 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두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 변화는 아래 그래프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A아파트는 연차별 동일하게 부과되는 반면, B아파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모습이죠. 유사한 규모의 아파트 단지라 할지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은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적립요율은 각 아파트 단지별로 입주자등이 정하는 관리규약에서 결정합니다.
|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단가 비교(단위 : 원/㎡, 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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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집에 부과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 고지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집에 부과된 과거내역이나 다른 아파트 단지의 부과된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K-apt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아파트와 B아파트의 월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내역(㎡당 적립단가, 자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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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돋보기]는 독자 여러분이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이메일(mjseong@edaily.co.kr)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