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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크라우드펀딩 투자액 상한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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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7.05.28 09:15:02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한도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송희경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28일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금액 연간 투자 상한을 1,000만원으로 높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크라우드펀딩의 성공률이 산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송희경 의원
정부는 2015년, 창업·중소기업이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했다.

현재까지 크라우드 펀딩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크라우드 펀딩 성공률은 지난해 45.1%에서 올해 64.3%로 상승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대비 약 67%의 모집기업이 업력 3년 미만의 신생기업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이 창업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의 자금지원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 개인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한도(연간 500만원)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해져있다.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이 연간 투자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유망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데 제약이 되며, 소액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간(P2P) 대출인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연간 1,000만원까지 가능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야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희경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동시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상황 및 재무 상태에 대한 내용을 공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4차산업혁명의 성패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바로 창업”이라며 “대한민국이 창업·스타트업이 승승장구 해 나가기 위해서는 창업생태계에 건실한 민간자본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이 창의와 혁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데스벨리를 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밝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송희경 의원을 포함한 김종석, 배덕광, 김성태, 박준영, 김석기, 조훈현, 성일종, 김순례, 노웅래 의원 등 여야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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