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채용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서울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서울시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교단을 떠났다. 하지만 이후 2005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이듬해 교육부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검토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윤씨가 재직했던 학교에서 윤씨의 특별채용을 거부했다. 이후 윤씨는 서울교육청에 특별채용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조희연 교육감은 윤씨를 시내의 한 중학교에 발령냈다.
하지만 교육부는 “윤씨는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고, 특별채용이 가능하다 해도 공개 전형을 거치지 않은 만큼 위법하다”며 윤씨의 임용을 취소했다. 윤씨는 임용 취소가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이 특별채용도 신규채용처럼 반드시 공개 전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씨가 특별채용 요건을 갖춰 서울시교육감이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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